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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군대 가야"…청와대 올라온 재청원글에 7만 6천명 서명

'여성들도 군대에 가야한다'는 청와대 청원에 7만명이 동참하면서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 명을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여성들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에 7만명이 동참하면서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명을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재청원에는 10일 오후 7시 기준 7만 6,000여 명이 참여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청원인 A씨는 "성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이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며 "단기간 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빨리 정부 차원에서 (여성 징병)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월 30일 올라와 12만 3,000여 건의 추천을 받았으나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한 달 내 20만명'에 도달하지 못해 재청원 된 것이다.


재청원이 정부로부터 공식 답변을 듣기 위해선 이달 26일까지 20만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앞서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하에 8월부터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30일간 20만명이 추천한 사안은 30일 이내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은 사례는 아직 소년법 개정 1건뿐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설정한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11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만든 백악관 청원 시스템 '위더피플(We The People)'은 10만명만 서명해도 백악관이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며 영국에선 정부 청원 사이트에 1만명 이상만 서명해도 정부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당 청원을 거론하며 "재밌는 이슈 같다"라고 생각을 밝힌 바 있다.


文 대통령 "'남녀가 국방의무 함께해야' 청원, 참 재밌는 이슈"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방의 의무를 남녀가 함께 지게 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