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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와 '26년'이나 내연관계 유지한 남편

한 남성이 자신의 처제와 26년간 내연 관계를 가졌던 것도 모자라 '사실혼'과 '위자료 청구'를 두고 소송까지 벌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한 남성이 자신의 처제와 26년간 내연 관계를 가졌던 것도 모자라 '사실혼'과 '위자료 청구'를 두고 소송까지 벌였다.


9일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50대 여성 A씨가 50대 대학교수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985년 A씨의 언니와 결혼했다가 9개월 만에 이혼하고, 이듬해 처제였던 A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들은 무려 26년간 연인 관계를 이어갔다가 2012년 이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는 A씨가 B의 책임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및 구상금 등 총 4억 9,331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B씨의 요구로 여섯 번 인공유산을 했고 논문을 대신 작성하거나 금전 지원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나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했고, 이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끝났으니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내연관계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와 B씨는 각자 따로 살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했으며,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 사실혼 관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구상금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B씨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묘지대금 1,331만원을 자신이 대신 냈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부탁을 받고 묘지대금 1,331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B씨가 A씨에게 1,331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겁을 줘 민사소송 합의금을 받아내려 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때문에 A씨는 지난해 7월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과거 연인 사이였던 것을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의 행위는 나름대로 정당한 목적과 동기에서 비롯됐다"면서도 "그것을 실행하는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판시했다.


추석에 '며느리와 성관계' 맺다 손녀에 들키자 '손녀 살해' 지시한 할아버지황금연휴가 끝나가면서 추석 때 며느리와 불륜을 저지르다 손녀에게 들킨 할아버지의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