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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자고 있으니 '샤워는 아침에만 하라'는 아래층 애엄마

자신의 아기가 자는데 방해가 된다고 위층 이웃에게 샤워는 아침에만 하고 청소기 쓰지말라는 애엄마가 논란이다.

인사이트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아래층 애엄마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다래 기자 = 신생아가 자는데 방해가 된다고 위층 이웃에게 샤워는 아침에만 하고 청소기 쓰지말라는 애엄마가 논란이다.


지난 8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소시간 샤워시간 정해준 아랫집 부부'라는 제목의 황당한 사연이 공개돼 이목을 끌었다.


2주전 이사한 글쓴이 A씨는 최근 아래층에 사는 신혼부부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자신의 집에 방문한 일화를 소개하며 누리꾼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인사이트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A씨는 호소했다(자료 사진) / 연합뉴스


아래층 부부는 최근 신생아를 낳았는데 아이가 작은 소리에도 깨어나서 울기 때문에 위층 이웃에게 어이없는 '요구사항'을 전하러 왔던 것.


아래층 애엄마의 요구사항은 듣는 순간 말문이 막힐 정도로 어처구니 없고 일방적이었다.


아기 엄마는 A씨에게 "아이가 있으니 집에 두꺼운 카페트를 깔고 쿠션감 있는 실리퍼를 신어라"며 "청소는 물청소를 하고 씼는 것은 아침에만 해줬음 좋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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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아래층 애엄마의 황당한 요구 조건에 A씨는 말문이 막혔다(자료 사진) / Gettyimages


신생아가 있으니 층간 소음에 민감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아기 엄마가 너무 일방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제가 그렇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건 자발적으로 해야하는 배려이지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신들의 생활권도 중요하지만 나도 생활패턴이 있다. 생각은 해보겠지만 못 들어줄 가능성이 크니 가시라 하고 보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인사이트급기야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는 다음날 집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래층 애엄마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집에서 나가야할 수도 있다고 사실상 '협박'을 했다.


전체 보증금이 아래층(3층)은 2억원이고 개조한 옥탑방(4층)에 사는 자신은 8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집주인은 아래층만 두둔하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전에 살던 사람은 직업군인이라서 한 달에 1주일 정도만 살았던 것 같다"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가야 한다는 말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자문을 구했다.


인사이트층간 소음 문제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누리꾼들은 조언했다(자료 사진) / Yonhapnews TV


게시글이 공개된 직후 누리꾼들은 "그런 몰상식한 요구사항을 뻔뻔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집주인이라도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 수 없다", "층간 소음 문제는 현명하게 해결해야 하니 큰 싸움이 나는 것은 피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층간소음 문제는 매년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서울디지털대가 20~60대 재학생 391명을 대상으로 '층간 소음'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5%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인사이트층간소음 다툼으로 때로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자료 사진) / MBC


'층간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불편하다'는 응답이 55.5%, '별로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이 30.4%, '전혀 불편하지 않다'가 14.1%로 조사됐다.


"어떠한 소음에 불편함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는 '발걸음 소리'라는 응답이 29.4%로 가장 많았다.


인사이트설문조사 결과 층간소음 때문에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자료 사진) / Gettyimages


이어 가구를 끌거나 찍는 소리(15.3%), 고성이나 싸우는 소리(13.8%), 청소기·세탁기 등 기계음(10.7%), 반려동물 소음(7.7%), 악기나 음악소리(3.3%)라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층간 소음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참는다'는 의견이 60.1%로 가장 많았다.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항의한다'(17.6%), '직접 항의한다'(7.9%), '경찰이나 중재센터에 신고한다'(1.5%)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사를 한다'(1%)는 의견도 있었다.


"층간소음 미안하다"며 선물 들고 윗집 찾아간 장나라가수 장나라가 층간소음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이웃집을 찾아 작은 성의를 표시했다.


이다래 기자 dar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