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총기사고' 병사, 직접 날아온 '유탄' 맞은 것으로 최종 확인
총기에 맞아 숨진 이 상병이 도비탄이 아닌 유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작업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갑자기 날아온 총탄에 맞아 숨진 이모 상병이 도비탄이 아닌 유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9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의 육군 6사단 소속 이 상병이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병의 사망 원인과 관련, 도비탄, 직접 조준사격, 유탄 등 3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인근 사격장에서 직접 날아간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조사본부는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 개의 (유탄)피탄흔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탄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직접 조준사격 가능성도 조사했으나 거리상 육안 관측 및 조준사격이 불가능하며, 당시 장병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상해 목적으로 직접 조준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또 사고원인은 병력 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 조치 및 사격통제 등이 미흡했던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사본부는 경계병에게 정확한 임무를 고지하지 않은 사격훈련통제관 최모 중대장(대위)과 병력인솔 부대 간부 박모 소대장(소위), 김모 부소대장(중사)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6사단 책임간부 4명과 관련 실무자 12명 등 총 16명에 대해서도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육군 차원에서 징계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6일 철원 총기 사고로 이 상병이 사망했을 당시 국방부는 '도비탄으로 인한 총상'이라는 추정을 내놨다.
그러나 유족들은 사격장과 사고 장소와의 거리, 이 상병 두개골에 박힌 총탄 파편의 모양 등을 미루어보다 도비탄이 아닌 직격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