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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총기사고' 병사, 직접 날아온 '유탄' 맞은 것으로 최종 확인

총기에 맞아 숨진 이 상병이 도비탄이 아닌 유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작업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갑자기 날아온 총탄에 맞아 숨진 이모 상병이 도비탄이 아닌 유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9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의 육군 6사단 소속 이 상병이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병의 사망 원인과 관련, 도비탄, 직접 조준사격, 유탄 등 3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그 결과 인근 사격장에서 직접 날아간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조사본부는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 개의 (유탄)피탄흔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탄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직접 조준사격 가능성도 조사했으나 거리상 육안 관측 및 조준사격이 불가능하며, 당시 장병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상해 목적으로 직접 조준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또 사고원인은 병력 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 조치 및 사격통제 등이 미흡했던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사본부는 경계병에게 정확한 임무를 고지하지 않은 사격훈련통제관 최모 중대장(대위)과 병력인솔 부대 간부 박모 소대장(소위), 김모 부소대장(중사)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6사단 책임간부 4명과 관련 실무자 12명 등 총 16명에 대해서도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육군 차원에서 징계조치할 계획이다.


인사이트YouTube '7501simon'


한편 지난달 26일 철원 총기 사고로 이 상병이 사망했을 당시 국방부는 '도비탄으로 인한 총상'이라는 추정을 내놨다.


그러나 유족들은 사격장과 사고 장소와의 거리, 이 상병 두개골에 박힌 총탄 파편의 모양 등을 미루어보다 도비탄이 아닌 직격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온 바 있다.


"전우가 전우를 쐈다"…철원 총기사고 유가족의 절규유가족들은 '전우가 전우를 쏜 것과 다름없다'며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사고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총탄 맞고 숨진 철원 일병, 직격탄 가능성 높다"강원도 철원 군부대 사격장 주변에서 총에 맞아 숨진 병사의 부검 결과, 도비탄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소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