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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준 밥 먹다가 '의식불명' 된 환자 진료기록 위조한 대학병원

한 대학병원이 환자의 진료 기록서와 보호자 서명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사이트KBS News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한 대학병원이 환자의 진료 기록서와 보호자 서명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5일 KBS 뉴스9는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식사를 하다 질식해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75세 이모 씨의 진료 기록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올해 5월 처치실 간호사가 주는 식사를 하다가 기도가 막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당시 간호 기록지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날 오후 8시 이씨에게 음식을 줬고, 한시간 30분 뒤 이씨의 기도에 이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사이트KBS News


이후 30분이 지나서야 의사에게 질식 위험을 알렸고, 결국 3시간이 지나서야 병원 측은 이씨의 목에 있는 음식물을 빼냈다.


그러나 의사 진료 기록지에는 간호 기록지와는 다르게 이씨가 음식을 섭취하자마자 질식 증상을 보여 처치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고 날짜도 26일이지만 27일로 잘못 기재돼 있다.


이에 병원 측 관계자는 "간호 기록지는 말 그대로 시간대별로 기록을 하는 것이고, 의사 기록지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에 기록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KBS News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사고가 난 날부터 보름 뒤 중환자실에서 혈액 투석을 받던 이씨는 결국 의식불명이 됐다.


쇼크로 인해 혈압이 크게 낮아진 상태에서 담당의가 투석을 재개하다 심정지가 온 것이다.


이씨는 반혼수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인사이트KBS News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혈액투석 본인 동의서 서명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보호자는 "동의서에는 이름이 '이영자'로 되어있는데 우리 어머니 이름은 '이염자'다"라며 "이름도 다르게 적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병원 측은 보호자 측 항의에 치료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면서 의료 분쟁 조정을 신청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YouTube 'KBS NEWS'


임산부에 '사산 위험'약 처방하고 "알리지 말라" 협박한 병원유산한 환자들에게 주는 약을 임산부에게 처방한 산부인과가 해당 사실을 알릴 시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