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매춘부'라고 칭하면 처벌 법안 추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전까지 없던 신문이나 방송,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일제의 군 위안부 강제 동원 등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 또는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담겼다.
인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전쟁 범죄의 희생자로서 지금까지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며 "이런 역사를 부정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할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인 의원은 과거부터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사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왔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체결하자 이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인 의원은 "이번 위안부 협상은 굴욕적인 외교 참사이자, 국제정치의 실패, 대한민국의 실패다"라며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지도 못했고,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는 협상 책임자이자 외교 참사의 장본인인 외교부 장관을 경질하고 서둘러 협상 무효와 재협상을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