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 국내 라면 최초 '할랄 음식' 인증받았다
삼양식품의 효자 라면 불닭볶음면이 인도네시아 인증기관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았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불닭볶음면이 국내 라면업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 MUI(무이)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았다.
지난 1일 삼양식품은 국내 라면업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 MUI(무이)로부터 불닭 브랜드 3종에 대해 할랄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양식품이 이번에 인증받은 제품은 불닭볶음면, 치즈불닭볶음면, 쿨불닭볶음면 봉지 및 용기 면 등 총 6개다.
MUI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안전성 관련 서류는 물론 제조와 유통 과정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친다.
무엇보다 원료 공급 협력업체 역시 동일하게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MUI로부터 인증을 받아 할랄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할랄 산업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어 그 시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더욱 기대감을 모은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는 전 세계 할랄 시장 규모가 2015년 기준 1조 8,900억 달러(한화 약 2,268조원)에 달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삼양식품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885억원으로 이중 인도네시아에만 100억원대의 수출을 기록했다.
이번 할랄 인증으로 불닭볶음면은 인도네시아의 기존 소비층을 넘어 더욱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