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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차, 1년내 신차 '중대결함'때 교환·환불 해줘야한다

신차 구매 후 차량의 '중대결함'이 발견됐을 경우 교환·환불을 해줘야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인사이트(좌) 보배드림, (우) 제보자 송 모씨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신차 구매 후 차량의 '중대결함'이 발견됐을 경우 교환·환불을 해줘야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는 신차 구매 후 중대 결함이 발견됐을 경우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일명 '레몬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안에(주행 거리 2만㎞ 이내) 엔진·브레이크 등에 중대한 결함으로 두 번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최근 엔진과 '급발진' 등 중대 결함이 지속해서 제기돼 온 국내 자동차 업체인 현대기아자동차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와 SNS에는 최근 구매한 현대·기아 자동차의 엔진에서 결함이 발생했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중에는 화재로 이어져 운전자가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2일에는 불과 두 달 전 엔진 문제로 정비를 받은 현대 i40가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불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송 모씨와 동승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휴대전화와 지갑, 옷, 노트북 등을 잃었다.


송씨는 인사이트에 "평소 5살, 6살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던 차인데 급박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있었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더이상 현대자동차를 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제보자 송 모씨


송씨와 같은 사례는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차량 G80 엔진에 구멍이 뚫려 고속도로에서 멈춰섰다.


지난해 8월 부산에서는 브레이크 결함으로 추정되는 싼타페 차량 사고로 운전자를 제외한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비슷한 사고사례가 이어지자 누리꾼들은 현대기아자동차를 줄여 '흉기차'(현기차)라고 부르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개정안은 차량 인도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로 2회 수리를 받거나 일반 하자 3회 수리 후 재발 등의 경우 인도 후 2년 이내 시점까지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피해 소비자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교환·환불 판정을 내리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시행된다.


한편 이같은 법안은 '레몬법'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따왔다.


"두달 전 정비받은 현대차 i40 엔진에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어요"고속도로 터널을 달리던 현대자동차 i40가 엔진 결함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싼타페 사고' 운전자, 현대차에 '100억'원 손해배상 청구지난해 싼타페 차량 결함 추정 사고로 가족을 잃은 운전자가 차량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