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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배기 폭행한 원장 수녀, 구속영장 안 받았다

3살 아이의 뺨을 때리고 복도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유치원 원장 수녀에 대한 구속영장이 취소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밥투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세살배기 아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치원장 원장 수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26일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동 L 유치원 원장 수녀(44)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강 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는 부족하다"고 영장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


해당 유치원 원장 수녀는 지난 8월 28일 유치원에서 3세 아동 B군을 복도 바닥에 들어 던지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아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당시 폭행 상황을 고스란히 담은 CCTV 영상을 인사이트에 제보한 바 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다른 원생 3명에게서도 폭행 당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 이를 바탕으로 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폭행 당한 아이들은 만 2세에서 4세 사이의 아동으로 B군과 마찬가지로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떠든다는 이유로 맞은 것으로 피해아동 부모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진술만 있어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6개월 간의 CCTV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복원하는 중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에 대해 경찰은 "CCTV 영상을 복원해서 살펴본 뒤 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YouTube '인사이트'


밥투정 했다고 3살 아기 뺨때리고 바닥에 집어던진 어린이집 원장 (영상)어린이집 원장이 3살 된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뺨을 때리고 바닥으로 내던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