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1만 3천번' 넘게 화재진압하다 '뇌질환' 얻은 베테랑 소방관

수많은 화재를 진압하다 뇌질환을 얻은 소방관이 수년간의 법정싸움 끝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 받았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무려 1만 3천 번 넘게 화재진압에 참여하다 뇌질환을 얻은 소방관이 법정 싸움 끝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지난 20일 대법원은 소방관 이모 씨의 '소뇌위축증' 질환이 업무 인과관계보다는 유전적 요인에 따른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1심과 2심의 '원고 주장 기각'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유전 가능성이 있더라도 화재 현장에서 노출되는 독성물질이나 산소부족 등 상황이 축적될 경우 '발병 촉진'과 '병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김지은 이화여대 뇌인지과학과 교수의 증언 등을 토대로 원심을 파기했다.


소방청과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소방관 이모 씨는 2004년 갑자기 쓰러지면서 뇌 질환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이씨는 이후로도 소방관 업무를 이어갔고 이후 뇌질환이 심해지자 결국 퇴직을 결심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치료비 명목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지급 거부' 조치였다.


이씨가 걸린 '소뇌위축증'은 본인의 유전적 요인이고 소방관 업무와는 관계가 없다는 게 공무원연금공단의 입장이었던 것.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이씨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1심과 2심에서는 이씨가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씨는 무료 법률 지원을 해준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과 함께한 오랜 소송 끝에 사실상의 승소인 이 같은 판결을 이끌어냈다.


한편 이씨는 2003년 대구에서 발생한 지하철 화재를 진압하는 등 약 1만 4천여 건의 화재 사고에 투입됐던 소방관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소방관 평균 수명 '59세'…인력난으로 매년 5명 죽는다부족한 소방 인력으로 인해 임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다치는 소방관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2명이서 3명이 할 일 한다" 쉴 틈 없는 대한민국 소방관들소방관 두 명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