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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법원, 7세 여아 성폭행·살해범 11일 만에 '사형' 확정

7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의 사형이 확정됐다.

인사이트rokna.ir


[인사이트] 심연주 기자 = 7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의 사형이 확정됐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이란 타스님뉴스 등 현지 언론들은 이란에서 7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남성 이스마일 자파르자데의 공개 교수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변호인은 이달 6일 항소했으나 즉시 기각됐고 대법원이 나흘 뒤 이를 확정했다. 이는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불과 1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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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일인 만큼 사법부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최대한 빨리 최종심을 확정했다"며 "최종심을 서두르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고 판사들이 휴일에도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코란의 키사스(키사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징벌 형태)에 따라 성폭행에 대응하는 처벌은 사형이다"라며 "여아의 소지품을 강도 한 데 대해 사형 집행 전 태형도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흉악범 이스마일은 지난 6월 29일 이란 북부 아르데빌 주의 소도시 파르스 아바드의 시장에서 아테나 아슬라니라는 7세 여아를 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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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나는 시장에서 옷을 파는 아버지가 잠깐 손님과 얘기하는 사이에 자파르자데에게 유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된 딸을 찾아 달라는 아버지의 호소가 SNS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언론까지 나서 '아테나 찾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 경찰은 사건 발생 20일 만에 이스마일이 거주하고 있던 한 민가의 쓰레기장에서 아테나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이스마일을 용의자로 체포해 수사를 벌였고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인사이트타스님뉴스


7세 여아 유괴한 뒤 성폭행한 살해범에 '공개 교수형' 선고이란 법원은 7세 여아를 유괴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공개 교수형을 선고했다.


심연주 기자 yeonj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