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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 '사산 위험'약 처방하고 "알리지 말라" 협박한 병원

유산한 환자들에게 주는 약을 임산부에게 처방한 산부인과가 해당 사실을 알릴 시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JTBC News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산부인과에서 임산부에게 사산을 유도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JTBC는 경남 양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차 30대 김 모씨에게 '유니덜진' 정을 처방한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니덜진' 정은 유산한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자궁수축제로 임산부에겐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임산부가 '유니덜진'을 복용할 시 자궁파열과 함께 사산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인사이트JTBC News


이에 김씨 부부는 산부인과에 항의하러 갔지만, 사과를 받기는커녕 도리어 산부인과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김씨의 남편 A씨는 "산부인과 측은 이를 알려서 병원이 손해를 볼 경우 그 책임을 저희에게 묻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약을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처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발행할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인사이트JTBC News


이에 산부인과 측은 환자들의 차트가 뒤섞여 생긴 일이라며 처방에 실수가 있었던 점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불법 처방과 협박성 발언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양산 보건소는 처방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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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JTBC News'


치킨 먹고 체한 임산부, 병원 진료 다음날 돌연 사망출산을 열흘 앞둔 임산부가 치킨을 먹고 급체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와 다음날 사망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