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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일본인 소유 토지 국고로 환수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 중 가장 큰 면적이 재판에 의해 국고로 환수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가 또 한번 국고로 환수됐다.


지난 1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1단독 정지은 판사는 검찰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정씨는 국가에 땅 4만6,612㎡의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정씨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는 일제강점기인 1944년 2월 가라시마 다쓰오(辛島辰雄)가 소유권을 넘겨받고 1984년 7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에 검찰은 가라시마 다쓰오를 일본인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종결됐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해당 토지는 국유지로 이전 등기된다.


이번에 국고로 환수된 정씨 소유의 땅은 광복 이후 환수한 역대 최대 면적이다.


현재 검찰은 전국에서 10건의 토지 5만 8천여㎡에 대해 국고 환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3건의 재판이 마무리돼 7건이 남은 상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보유했던 땅은 해방 이후 미 군정에 귀속됐다. 한국 정부가 수립된 뒤인 1949년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유지로 환수됐다.


그러나 6·25 전쟁을 거치면서 토지대장이 누락·소실돼 불법 등기 등을 거쳐 미환수된 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달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대장을 정리해 만든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자료를 받아 환수에 나서고 있다.


등기부 등본을 추적해 최초 소유자를 확인하고 일제강점기 거주 일본인 명단과 대조 과정 등을 거쳐 환수 대상을 선정,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