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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계모 학대로 세상을 떠난 원영이의 '8번째 생일'입니다"

계모에게 락스와 찬물을 들이붓는 학대로 숨진 뒤 암매장돼 세상을 떠난 故 신원영 군이 어느덧 8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계모에게 락스와 찬물을 들이붓는 학대로 숨진 뒤 암매장돼 세상을 떠난 고(故) 신원영 군이 어느덧 8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14일 계모의 모진 학대 끝에 숨져 야산에 암매장됐던 당시 7살 故 신원영 군이 화장돼 안치되어 있는 평택시립추모공원 납골당은 고요했다.


계모와 친부의 끔찍한 학대 끝에 숨진 故 신원영 군의 사건이 있은지도 어느덧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다.


이날 故 신원영 군이 8번째 생일을 맞이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아동학대로 당시 들끓었던 여론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자연스럽게 잊혀져간 모습이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故 신원영 군은 한 평도 되지 않는 좁은 화장실에서 담요 한 장 없이 겨울철 3개월 동안 하루 한두 끼만 먹으면서 계모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았다.


계모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 전처의 아들인 故 신원영 군이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락스 원액 2L를 들이 붓었다.


이틀 뒤에는 故 신원영 군에게 찬물을 뿌리고 화장실에 방치해 결국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숨지게 만들었다.


계모와 친부는 숨진 故 신원영 군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경기도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해 큰 충격을 줬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당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원영 군은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려 기아에 가까웠다"며 "키는 112.5cm에 몸무게는 15.3kg으로 각각 하위 10%, 4%에 해당했다"고 말했다.


모진 학대로 故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사체를 유기한 계모 김모 씨와 친부 신모 씨는 지난 4월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27년과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계모와 친부는 현재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하지만 계모와 친부에게 내려진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후 정부는 故 신원영 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 방면에서 제도를 정비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故 신원영 군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원영이 누나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친모에게로 변경됐다.


지난 13일 수원지검은 외부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자구조 심의회를 열고 지난해 세상을 떠난 故 신원영 군의 친모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친모가 故 신원영 군의 누나를 적극적으로 양육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원영이' 계모 징역 27년, 친부 17년형 대법원서 확정7살 원영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징역 27년형, 17년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