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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성추행범으로 몰린 40대男, 피해자 증언으로 무죄

경찰에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성추행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증언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via tvN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성추행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증언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이 남성을 가해자로 특정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 뒤 기소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 한기수 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4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저녁 7시쯤 지하철 1호선 동인천행 급행열차 안에서 김 모 씨(30)의 뒤에 서서 약 15분간 신체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박 씨는 "객차 안이 혼잡해 어쩔 수 없이 몸이 밀착됐다"며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법정에 세워졌다.

 

하지만 경찰은 박 씨가 왼쪽 손등을 엉덩이에 대고 가슴 부위를 밀착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현장을 목격했던 경찰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씨가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 김 씨 역시 경찰의 요청에 따라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서를 냈다. 그러나 이후 법정에서 김 씨는 "당시 박 씨가 엉덩이를 만지거나 몸을 밀착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퇴근 시간 대라 객차 안이 붐벼서 추행이라고 느끼지 못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경찰이 '박 씨는 추행을 한 적이 많아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진술서를 써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박 씨는 성추행 전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배상 합의가 아닌 "처음부터 추행이라고 인식하지 못 했다"고 증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경찰관이 박 씨를 섣불리 입건하고 피해자 진술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이 촬영한 영상을 보기 전에는 신체 접촉 사실도 몰랐고 이를 성추행이라고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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