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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한 남성 계속 때린 신종령, "징역 10년 받을 수 있다"

폭행 사건에 휘말린 개그맨 신종령에 최대 징역 10년이 구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사이트SBS '본격연예 한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폭행 사건에 휘말려 눈물로 사죄하고 또 폭행을 저지른 개그맨 신종령이 최대 징역 10년을 구형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개그맨 신종령의 폭행 소식이 전파를 탔다. 


신종령은 앞선 1일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을 일으킨 뒤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해 사과했다.


당시 그는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도망가겠다"며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사이트SBS '본격연예 한밤'


하지만 눈물로 사죄하던 신종령은 인터뷰를 마친지 불과 하루 만인 5일, 또 다른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그는 기절해 누워 있는 피해자와 말리는 사람에게 주먹질을 했다. 피해자는 현재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을 상태다.


이에 경찰은 신종령이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신종령이 저지른 범행은 특수 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5일에 그가 저지를 범행은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인사이트SBS '본격연예 한밤'


성희진 변호사는 "신종령이 불과 나흘 만에 동일한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기에 (경찰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중해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신종령에게) 최대 10년까지도 구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검사가 어떤 죄로 기소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종령의 연이은 폭행 구설수에 누리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과하던 것도 다 거짓처럼 보인다", "기절한 사람을 계속 때리는 건 처벌받아 마땅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본격연예 한밤'


Naver TV '본격연예 한밤'


신종령 폭행 당시 구급대원 "피해자 뇌출혈, 가벼운 증상 아니다"폭행 사건을 일으킨 개그맨 신종령의 눈물의 사과가 또다시 논란이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