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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도 안 지난 아기 둔 20대 가장 차로 친 '무면허' 여고생이 한 말

운전면허가 없는 여고생이 부모님 차를 몰래 끌고 나와 운전하다 20대 가장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말았다.

인사이트TV조선 '종합뉴스9'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다음달이면 결혼 1주년 기념일인데....."


운전면허가 없는 여고생이 호기심에 부모님 차를 몰래 끌고 나와 운전하다가 그만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는 20대 가장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말았다.


12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2시 25분쯤 강릉종합운동장 입구 삼거리에서 여고생 A(18)양이 몰던 비스토 차량이 퀵서비스 배달기사 B(24)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밤낮없이 성실하게 일하던 20대 가장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다. 여고생 A양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TV


경찰 조사 결과 운전면허가 없는 A양은 호기심에 부모님 차를 몰래 끌고 나왔으며 음주 측정 결과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여고생 A양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운전 연습을 하려고(무면허로 운전했다)"라며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와서..."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로 숨진 퀵서비스 배달기사 B씨는 지난해 10월 결혼해 6개월 된 어린 아들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새벽까지 퀵서비스 배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TV


경찰은 현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양을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경찰서 한 관계자는 "사고를 낸 무면허 여고생은 뺑소니는 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신고로 검거됐다"며 "아직 구속은 안됐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TV


20대 가장이 '무면허' 여고생 차량에 치여 숨진 당시 CCTV 현장 영상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 아기를 둔 20대 가장이 '무면허' 상태로 부모님 몰래 운전하던 여고생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