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文 대통령 "소년법 개정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해보자"

문 대통령이 소년법 폐지 요구가 거세진 것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심연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소년법 폐지 요구가 거세진 것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년법 폐지 촉구 청와대 청원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년법 폐지' 청원 동참자가 26만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몇 명 이상 추천이 있으면 답변할 것인지 기준도 빨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어 "소년법 폐지 같은 경우 입법사항인데 그런 경우 입법 주관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소년법 폐지 부분은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개정일 텐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지,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실 바라는 건 학교 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해달란 것이니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 폭력 대책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소년법을 사례로 토론회를 기획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이슈가 된 소년법 폐지 청원은 현재 동참자가 26만명을 넘었으며 현재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중 한 명은 구속된 상태다.


학교 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가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청소년일지라도 범죄 행위에 대해선 제대로 된 처벌을 해달라"는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청와대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글 2만명 서명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심연주 기자 yeonj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