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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초등생에게 고작 '봉사 5시간' 처벌 내린 학교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피해 학생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으나 가해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5시간의 처벌만 내려졌다.

인사이트A군(빨간색 원)이 B군(노란색 원)을 휴대전화로 때리는 CCTV 장면 /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015년 12월 24일 오후 4시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3학년 A군이 동급생 B군의 머리를 주먹과 휴대전화로 폭행했다.


해당 장면은 학교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CCTV에는 폭행 직전 A군이 B군을 뒤에서 넘어뜨리는 장면과 두 명이 몸싸움하면서 서로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도 나온다.


인사이트A군이 B군을 잡아 당겨서 넘어트리는 CCTV 장면 / 연합뉴스 TV


해당 사건이 드러나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진상 조사에 나섰다.


피해 학생 B군의 부모는 A군의 강제전학을 요구했지만 학폭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폭위는 A군에게 학교에서 봉사 5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 이수를 명령했고, B군에게는 심리상담과 조언을 받도록 결정했다.


B군의 부모는 학폭위의 결정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B군의 부모는 "(회의에 참석한) 경찰이 '아이가 2~3살만 많았으면 아주 큰 사건'이라 증언했다"며 "사건을 제대로 처리한다면 봉사활동 몇 시간으로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A군이 B군을 때리는 CCTV 장면 / 연합뉴스 TV


그러면서 "A군이 지속해서 아들을 괴롭혔다는 다른 학생의 진술이 있었지만, 위원회는 이를 무시했다"며 "특히 학교 측은 우리가 가진 CCTV 장면을 삭제하라고 강요하는 등 사건 축소·은폐를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피해 학부모는 A군의 전학을 요구하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부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소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이 일순간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폭력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재심에 불복한 B군의 학부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기각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TV


B군의 학부모는 "평소 괴롭히는 사람이 무슨 친구 사이냐"고 기각결정에 반발했다.


그는 "아들은 사건 이후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며 "지금도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복도에서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가해 학생 학부모는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부산시교육청 측은 "쌍방 폭행 사건이지만 피해 정도를 고려해 봉사 처분했고 외부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CCTV 삭제 요구 등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CCTV에 개인정보가 있어 학교 측에서 피해 학부모에게 영상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인사이트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CCTV 장면 / 연합뉴스


한편 이번 사건과 더불어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 등 어린 청소년들의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 '소년법'에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YouTube '연합뉴스 TV'


'여중생 폭행' 피해자 가족 "검사가 처벌 힘들다며 합의 권유했다"'서울 은평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 학생 가족에게 '합의'를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