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흉악범죄 저지른 '만 12세' 이상에 '최대 사형' 선고하는 법안 나온다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만 12세 이상 흉악범에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만 12세 이상 흉악범에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으로 미성년자의 잔혹 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가 높아지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인 '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3종 세트'를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안에는 형법에서 처벌 대상인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또 소년범의 법정 상한형을 20년의 징역 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으로 제한한 특강법 조항을 흉악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청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경우 2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또한 부정기형도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만 12세인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의원은 "교육 제도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미성년자의 사회성과 신체 발달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모든 흉악범죄를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춰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7일 오전 10시 기준 2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했으며,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때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투성이' 여중생 엄마 "소년법 폐지돼 가해 학생들 지은 죄만큼 처벌 받길 원해"부산에서 여중생 폭행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여중생 엄마가 소년법을 폐지해 지은 죄만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부산· 강릉 여학생 폭행···'소년법 폐지' 청원 20만명 돌파부산과 강릉, 인천 등에서 여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