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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이 저지른 어른들 보다 '잔인한' 범죄 5

우리나라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어른들보다 잔인한 범죄를 모아봤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지난 22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미성년자인 주범 김모(17) 양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 항소심에서 성년이 되는 공범 박모(18) 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혹시라도 잘 안 될까봐 구형하며 울먹이던 담당 검사와 달리 선고 내내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는 살인범과 공범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 강릉, 서울, 부천에서도 연달아 도넘은 집단폭력 사건이 터지며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해당 사건이 성인이 벌인 일이었다면 분명 가해자들은 살인미수까지 적용받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현행 소년법을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지난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그는 소년법이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처벌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소년법의 최장 형량은 20년이며 만14~18세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 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돼 보호관찰, 수감 명령 등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일 게재된 '소년법 폐지' 청원에는 23일 오후 7시 기준 27만명이 찬성한 상태다.


우리나라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알아보며 '소년법' 폐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1.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일 중학생인 가해자들이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피해자를 피투성이가 돼 실신할 정도로 때리고 방치하고 채 떠난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이들은 SNS상에 폭행당한 피해 학생의 사진을 올리며 놀림감으로 삼는 비정한 면모를 보였다. 


가해 학생들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몰래 불러내 폭행한 적이 있으나 경찰의 안이한 대처로 피해 학생이 보복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피해 학생은 "피 흘리니까 (가해자들이) 피 냄새 좋다고 더 때리자면서, 피 튀기면 더럽게 왜 피 튀기냐면서 또 때렸다"고 밝혔으며, 녹취록에서는 가해자들이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자"라는 말이 공개돼 듣는 이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은 행인 신고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며 피해자는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몇 시간 후 지구대를 찾아가 폭행 사실을 자백한 가해자들에게 경찰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훈방 처분을 내려 안이한 대처가 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법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2. 2017년 3월- '인천 8세 여아 살인' 사건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올해 3월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죽이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과 공범은 '심신미약' 상태 주장으로 형량을 낮추려는 모습을 보여 충격을 안겼다.


이들은 재판 시작 당시 변호사 12명을 선임하고 지속해서 '정신병'을 주장하며 형량을 낮추려 시도했으나 구치소에서 변호사 접견 후 '콧노래'를 불렀다거나 자신의 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등 주변 증언으로 거짓이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지난 6월 17일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으며 19일에는 살인 사건 주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는 피해자 어머니의 글이 아고라 추모 서명에 올라오며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피해자 살해 후 공범 박양이 "사람을 죽이면 새끼손가락과 폐는 나에게 달라"고 주범 김양에게 말했다고 법정에서 소름끼치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000년생으로 만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에 적용되는 주범 김모 양에게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범 박모 양(1998년 12월생)은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항소심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만 19세를 넘긴다는 것을 감안해 일반 형법을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 2016년 8월- '장애인 아버지 폭행 살해' 사건


인사이트TV조선 뉴스 


14살 아들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존속 살인 사건도 있었다.


평소 조울증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진 아들은 척추협착·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이었던 아버지를 밥상 다리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인사이트TV조선 뉴스 


그는 아버지를 폭행하고 동네 PC방에서 게임을 구경하다 집에 돌아온 오후 5시경에야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아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면과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면을 들어 우발적 범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4. 2014년 7월- '10대 흡연 훈계 50대 사망' 사건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2014년 6월 10대 학생 3명의 흡연장면을 목격하고 훈계하던 50대 남성이 무차별 폭행으로 숨졌다.


온몸에 피멍이 든 상태였던 그는 자신의 집 앞 골목에서 이웃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6일 뒤 사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그는 중환자실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학생 세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몸에 해로우니 커서 피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네가 뭔데 참견이냐'며 마구 때렸다"고 밝히고 의식을 잃었다.


경찰은 CCTV를 조사하고 사건 전후 주변에 있던 학생들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목격자도 찾지 못해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5. 2011년 9월-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한공주' 스틸컷


재판부가 판결에서 "(사건) 기록을 읽어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던 사건이다.


2011년 9월 당시 고등학생이던 한 씨 등은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두 번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가해자들이 줄을 서서 성폭행을 기다렸다는 사실에 "'위안부' 사건이 생각났다"고 밝힌 재판부는 아무리 열일곱 철없는 소년들이었다지만 "어린 여중생을 밤에 산으로 끌고 가 술 담배를 하며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받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피고인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돈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형이 더 늘어나느냐",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항의해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표창원 "부산 여중생들, 성인이면 살인미수…소년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소년법을 개정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