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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친구 때린 '숭의초 재벌 손자', 무혐의 판정

야구방망이로 친구를 때리는 등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던 '숭의초 재벌 손자'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인사이트

SBS 비디오머그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야구방망이로 친구를 때리는 등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던 '숭의초 재벌 손자'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1일 숭의초등학교는 지난달 24일 열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에서 가해 학생으로 심의된 가해 학생 4명 중 '재벌 손자'는 가해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재벌 손자'는 폭행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학교 측의 주장을 학폭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실제 학교폭력에 가담했다고 판단, 조치사항 중 가장 낮은 수위인 '서면사과'를 부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류나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재벌 손자는 사건 당시 장소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앞서 지난 4월 숭의초 수련회에서 3학년 남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이불로 감싸고 야구방망이로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강제로 물비누(바디워시)를 먹이려 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사건 이후 피해 학생은 근육 세포가 파괴되는 '횡문근 융해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담임교사는 상황을 인지했지만 이를 묵인했으며, 학교 측 역시 쉬쉬하다가 20여 일이 지나서야 교육지원청에 처음 보고했다.


사건 초기 피해 학생 어머니가 가해자 4명을 지목해 학교에 신고했다. 가해자 중에는 재벌 손자와 연예인 아들도 있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재벌 손자'는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학폭위 1차 심의 대상에서 누락시켰다.


이에 숭의초 교장, 교감 등이 재벌 손자를 두둔하기 위해 학교 폭력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현장 조사에 들어간 서울시교육청 역시 "숭의초등학교가 재벌손자를 비호하려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인사이트숭의초등학교 / 연합뉴스TV 


하지만 서울 학폭위가 '재벌 손자'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결론지으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숭의초는 "사건현장에 재벌 손자가 없었다는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이 '특정 학생'을 표적으로 삼아 증거자료들을 편의적으로 취사선택해 명백한 사실오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심각한 집단폭력과 재벌 손자 비호'로 규정돼 해당 학생들과 교사 모두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심을 통해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 됐으나 만약 피해자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사법기관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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