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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주는 파스 조심하세요”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파스 때문에 피부가 벗겨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30대 중반에 디자이너로 일하는 김 모 씨는 자신이 겪은 이 황당한 일을 지난 29일 인사이트에 제보했다.

via 제보자 김 씨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파스 때문에 피부가 벗겨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30대 중반에 디자이너로 일하는 김 모 씨는 자신이 겪은 이 황당한 일을 지난 29일 인사이트에 제보했다.

 

김 씨는 자신의 직업 때문에 평소 '손목터널 증후군'을 앓고 있다. 양 팔의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까지 한 김 씨는 평소 수원의 한 한의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었다.

 

지난 27일도 여느 때와 같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파스를 처방받았다. 받아 온 파스를 붙이고 약 2시간 뒤 파스를 뗀 김 씨는 경악했다.

 

파스를 붙인 오른쪽 팔꿈치 쪽 피부가 벗겨졌기 때문이다. 단순한 상처가 아닌 피부의 표피가 벗겨질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다. 왼쪽은 피부가 벗겨지지 않았지만 파스를 붙인 부위에 색소침착이 돼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파스를 붙일 당시 바디 오일을 듬뿍 바르고 붙였다"며 "건조한 피부 때문에 생긴 피부 흡착이나, 약한 피부여서 생긴 상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상처로 인한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친 김 씨는 파스 업체에 먼저 전화했다. 일단 파스를 제작한 업체에 우선순위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스 제조업체에 대해 알아보던 중 김 씨는 또 한 번 놀라게 됐다. 처방받은 파스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며, 인터넷에서 매우 싼 가격에 대량 구매할 수 있는 중국산 파스였기 때문이다.

 

김 씨의 연락을 받은 업체 대표는 "보험처리되는 부분만 보상해 줄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의원 측은 자신이 처방한 파스에서 부작용이 생긴 것임에도 이 일에 대해 얼버무리려고 할 뿐 구체적인 도움을 주진 않았다. 또 해당 파스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이 꽤 있었지만 "피부가 예민해서 그런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상처 때문에 기존에 지속하던 물리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으며, 벗겨진 피부의 통증은 가시질 않았다.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의 통증으로 다니던 직장에 갑작스럽게 휴가도 내야 했다. 

 

결국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김 씨는 한국 소비자원에 파스 업체를 신고했다. 그러나 문제의 파스가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것이기에 한의원을 상대로 신고해야 했다. 

 

한국 소비자원의 복잡한 신고 과정에 김 씨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자신이 파스 때문에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더불어 "나 말고도 피부 벗겨짐 등의 파스 부작용 사례는 매우 많다"며 "안전기준과 보상기준은 미비해 큰 부상을 당했음에도 나처럼 억울하게 보상받지 못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본 기사가 나간 후 김 씨와 업체 간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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