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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자연스러운 ‘상호·상표’ 노출 허용

지난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에서 상호나 상표의 자연스러운 노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심의 규정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심의규정은 30일 이후의 모든 방송에 대해 적용된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지난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에서 상호나 상표의 자연스러운 노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심의 규정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심의규정은 30일 이후의 모든 방송에 대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 프래그램에서 상호·상표 등이 의도적이지 않게 화면의 배경이나 소품으로 단순 노출되거나, 내용전개나 구성상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통심의위는 "2006년부터 자연스러운 상호·상표 등의 노출은 심의제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방송사를 대상으로 심의 기준을 교육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러한 심의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몇몇 방송사들이 테이프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 몰입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통심의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호, 상표 등의 노출이 허용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방송사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고 개정 이유를 알렸다.

 

다만 지나치게 반복적이거나 의도적인 노출, 출연자들의 대사를 통해 관련 상품 등에 대해 언급하는 등 협찬과 연계된 노골적인 홍보성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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