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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제자와 서로 사랑해 '성관계' 했으면 처벌 안받는다"

교사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경우 현행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우리나라에서 만 13세의 제자와 교사가 서로 사랑해 성관계를 하면 교사는 처벌을 받지 않을까.


지난 28일 경남경찰청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과 교실 또는 자동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여교사 A(32)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제자 B(12) 군과 학교 내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만났다.


이후 A씨는 남학생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정말 서로 사랑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05조에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과 성인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성인이 처벌을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13세 이상부터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받아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실제 서울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15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건에서 여교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한다고 일관된 진술을 했고 피해 학생이 만 13세 이상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렇다면 만 13세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은 성관계에 있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할까.


법률에 따르면 13세 이상의 청소년도 법망의 보호를 받는다.


만 13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 분류돼 보호를 받기 때문에 성관계를 한 성인이 처벌을 받기도 한다.


지난 2015년 중학교 남학생과 4차례 성관계를 한 여자 강사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만 13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13세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미성숙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성욕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해당 강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한편 A씨가 성관계를 가진 B군은 만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A씨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최대 징역 9년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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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