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약사’ 아내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의사’ 남편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형사 10단독 송승우 판사는 아내를 때리고 흄기로 협박한 남편 A(3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사'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의사'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0단독 송승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사' 남편 A(3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집에서 아내(34)와 약국 투자 문제로 다퉜다. 화를 주체하지 못한 A 씨는 결국 아내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그가 아내를 폭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2013년 10월, 다른 여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아내에게 들키자 갑자기 화를 내며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아내를 위협했다.

아내가 이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그는 손에 있던 칼을 순순히 내려놓았지만, 아내가 촬영을 그치자 다시 흉기를 집어 들었다. 

A 씨는 "남편을 112에 신고하는 게 와이프냐. 너를 죽이겠다"면서 칼을 아내 목에 들이대며 협박까지 했다. 

이날 그는 아내에게 폭행을 행사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송승우 판사는 "A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 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