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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하다 딱걸린 '봉구스밥버거' 오세린 대표 "저를 꾸짖어달라"

'봉구스밥버거'의 오세린 대표가 상습적인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우측은 오 대표가 과거 '쉐프밥버거'와 소송을 진행 중일 때 호소문을 올리며 함께 게재했던 사진 / (좌) 봉구스밥버거 공식 블로그, (우) 오봉구(오세린) 페이스북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게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주먹밥 전문점 '봉구스밥버거'의 오세린 대표가 상습적인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노호성)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이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 210만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씨는 2015년 5월 한 호텔에서 여성 3명과 엑스터시를 나눠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이후에도 호텔과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1.5g을 0.03g씩 세 차례 나누어 투약했다.


인사이트봉구스밥버거 공식 페이스북


재판부는 "오씨가 마약을 사고 투약한 것뿐 아니라, 주위에 적극 권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자신의 부를 이용해 마약 범죄의 온상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논란이 일자 23일 봉구스밥버거 공식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저에게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여러 사람에게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씨는 "저는 갑작스러운 젊은 날의 성공을 담을 그릇이 아니었고, 순간 일탈로 이어졌다. 다만 점주님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다. (개인의 일탈인 만큼) 저를 욕하고 꾸짖어 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봉구스밥버거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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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