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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무단 횡단하다 사고 나도 운전자 처벌할 수 없다"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승객이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다 버스에 치였더라도 운전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다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면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최근 법률신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유진 판사가 버스전용 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한 A씨의 아버지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 B씨는 지난해 1월 오전 6시경 서울 도봉구의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를 운행했다.


이때 반대편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A씨가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고, B씨가 운행하던 버스에 부딪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이 사고로 결국 A씨는 외상성 두부손상 등을 입어 사망했다.


사고 당시 B씨는 정류장에 승·하차할 손님이 없어 지정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던 중이었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2억 4,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사고 발생 장소는 버스정류장과 가까운 횡단보도"라며 "B씨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 보행자가 상시 존재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소송 이유를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하지만 재판부는 "운전자는 신호가 빨간 불일 때 반대 차선에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예상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버스운전자가 승객이 반대편 차로를 향해 도로를 무단횡단할 것까지 예상해 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승·하차할 손님이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반드시 정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무단횡단'하면서 '클락션' 울린 여성 운전자 위협한 남성들횡단보도 '빨간 불'에 길을 건너던 남성들이 경적을 울린 여성 운전자에게 오히려 위협을 가하는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