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중고차로 팔리고 있는 '침수차'(영상)
장마와 태풍으로 불어난 물에 침수됐던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장마와 태풍이 지나간 뒤 불어난 물에 잠긴 차량이 '중고차'로 팔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방송된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지난해 한반도를 휩쓴 태풍 '차바'로 인해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차량 두 대를 침수로 잃은 피해자 A씨는 한 대를 폐차하고 한 대는 보험사에 처리를 맡겼다.
보험사는 A씨에게 "(차량이) 물에 잠겼기 때문에 폐차해야 한다"며 차량을 수거해갔다.
하지만 불과 하루 뒤 A씨는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중고차 매매상은 A씨에게 "차량이 낙찰됐다"며 "침수차는 그렇게 다 매매된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중고차가 매물로 들어오는 경매장을 찾았다.
경매장 관계자는 "보험 물건도 들어온다"며 "오늘 680대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날 들어온 차량 중에는 '침수확인점검요(필요)'라며 침수 피해를 의심케 하는 매물도 있었다.
취재진은 차량 감점 기술사와 함께 경매장에 들어온 매물을 살펴봤다.
바퀴까지만 물에 잠긴 차량의 경우 재판매가 가능하지만 엔진이 침수됐을 경우 대형 사고의 우려가 있어 판매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경매장의 몇몇 차량들은 엔진까지 침수돼 차량 내부와 보닛에 진흙이 잔뜩 끼어있었다.
또 일부는 퓨즈박스 등 전기장치 쪽을 교체한 흔적이 있어 침수를 의심케 했다.
전문가들은 침수차량에 대해 엔진 깊숙한 곳이 녹슬어 주행 중 엔진이 꺼질 수 있으며 전기배선이 부식돼 차량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개발원은 사고 이력 조회 서비스로 침수차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고 처리 기간을 감안하면 길게는 석 달 뒤에나 확인할 수 있어 중고차를 살 때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