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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앞에 불법주차하고 장 보러 간 무개념 운전자

위급한 상황에 긴급 출동을 해야 하는 소방서 차고 앞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장을 보러 간 '무개념' 시민의 모습이 전해졌다.

인사이트

Facebook 'ksf0119'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소방서 앞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장을 보러 간 '무개념' 시민의 모습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119 소방안전복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소방서 앞에 주차된 승용차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해당 차량은 소방차가 있는 차고 앞에 주차돼 있다.


화재나 위급 상황이 발생할 시 출동해야 할 소방차의 앞을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사업단은 "한 시민이 소방서 119안전센터 차고 앞에 주차하고 차 문을 걸어 잠그고 장을 보고 왔다"며 "제발 이러지 맙시다"라고 전했다.


또 "당신의 편의에 의한 이기주의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차 주인이 생각이 없는 거 같다",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찌할 뻔했는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소방기본법 25조에 따르면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해당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집값 떨어진다며 '소방서' 짓지 말라는 금천구 주민들금천주 독산2동 주민들이 집값, 사이렌 소음 공해 등을 이유로 소방서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