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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여행객 '묻지마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년 선고한 법원

이유 없이 식당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폭행한 남성들에게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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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식당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폭행한 남성들에게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매체 스톰프는 여성 여행객을 묻지마 폭행한 남성들이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에 발생했다. 중국 원난 성 리장(Lijiang) 지역을 여행하던 여성 동(Dong)은 숙소 근처 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고기를 먹고 있었다.


이때 술에 취한 남성 12명이 몰려와 동의 옆자리에 앉았고, 남성들은 동과 그녀의 친구에게 지나친 농담과 욕설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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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무시하고 친구와 식사를 하던 동은 갑자기 술병으로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이후 식당 밖으로 끌려 나온 그녀는 무자비한 폭행과 함께 주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다.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현지 경찰은 급히 여성을 구한 뒤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동은 코가 무너져 내렸고 얼굴에 10바늘 이상을 꿰매는 등 몸과 마음에 평생 씻지 못할 상처가 남고 말았다.


이에 더해 사건 이후 동의 남자친구는 값비싼 병원비를 부담하기 싫다면서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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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국은 현장 CCTV와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폭행에 직접 가담한 남성 6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던 중 최근 중국 현지 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6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고, 재판부는 남성들의 죄질에 따라 최소 징역 1년, 최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은 술에 취해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들에게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동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심정이다. 마음도, 얼굴도, 사랑도 모두 잃었다"라며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의 죄가 고작 징역 1년으로 씻어진다는 사실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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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12명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당한 여성이 공개한 사진고깃집에서 고기를 먹던 여성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한 12명의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