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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있는 강아지 다짜고짜 '안락사'시킨 세계 최대 동물보호단체

세계 최고의 동물보호단체 '윤리적 동물 대우를 위한 사람들(PETA)'이 반려견을 유기견으로 오인해 안락사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The Telegraph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세계 최고의 동물보호단체 '윤리적 동물 대우를 위한 사람들(PETA)'이 반려견을 유기견으로 오인해 안락사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한국 시간)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PETA가 치와와 반려견을 유기견으로 오인해 안락사시키는 실수를 범했다"며 "그들은 주인에게 4만 9천달러(한화 약 5,600만원)를 배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주에 거주하는 9살 소녀 신시아 자레이트(Cynthia Zarate)는 과거 크리스마스에 치와와 '마야'를 선물 받았다.


이후 마야를 애지중지 키우던 신시아는 지난 2014년 이동주택 공원을 산책하던 중 녀석이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고 찾아다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황당하고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유기견과 길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공원을 찾은 PETA 직원 2명이 마야를 유기견으로 오인하고 데려간 것이다.


영문도 모른 채 낯선 이의 손에 끌려간 마야는 이날 PETA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당하고 말았다.


진상을 알고 분노한 신시아의 아버지 윌버 자레이트(Wilber Zarate)는 PETA를 상대로 700만 달러(한화 약 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자레이트 가족은 "PETA가 건강한 동물을 포함해 광범위한 유기동물 안락사 정책을 폈다"며 "PETA의 유기견 안락사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끔찍한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한 PETA 측은 자레이트 가족을 설득해 소송을 취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PETA는 가족에게 4만 9천 달러(한화 약 5,600만원)를 배상한 데 이어 마야의 이름으로 동물학대방지협회(SPCA) 지부에 2천 달러(한화 약 230만원)를 기부했다.


하지만 유기견을 안락사시키기 전에 5일간 유예기간을 주게 되어 있는 버지니아 주법을 위반해 부과된 벌금 500 달러(한화 약 58만원)는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PETA와 자레이트 가족은 공동 성명서에서 "PETA는 자레이트 가족이 반려견 마야를 잃은 데 대해 다시 사과드리며, 후회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레이트 씨는 이번 사건이 PETA가 저지른 불운한 실수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PETA 측 사람들이 자레이트 가족에게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안락사' 전날 눈물 흘리는 강아지의 애절한 마지막 모습안락사를 예감한 듯 눈물이 고인 강아지의 모습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