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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른 교사 2명 중 1명, 아직도 학생들 가르친다

학교와 교육 당국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중 반절이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학교와 교육 당국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중 반절이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일 한국경제는 교육부가 발표한 ‘2014~2016년 말 초·중·고교 교사 성비위 징계 현황’을 바탕으로 지난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가 135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 중 71명은 파면·해임 징계로 교단을 떠났으나 64명은 여전히 교편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교사가 학교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N여고에서는 교사가 교탁 위 분필통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학생들에 의해 발각돼 물의가 빚어졌다.


해당 교사는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확인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석연치 않은 해명만을 내놓았으나 학교 측은 이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지도 않았다.


지난달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되자 그제야 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인지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만약 고의로 은폐하거나 무대응 하면 파면까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신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감은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학교가 시끄러워질까봐 쉬쉬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학교 당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학생들은 SNS를 통한 공론화를 선택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조사에 나선 S여중과 C중은 모두 SNS를 통해 알려진 사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어가는 바람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 이를 알릴 증거를 수집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실제로 창원 N여고의 피해학생은 "증언 외에 녹음이나 촬영본이 없어 신고를 망설였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이처럼 물증이 없어 학생 진술에만 의존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유죄 추정' 아래 무리한 조사가 이뤄지기도 한다. 


지난 5일 부안군의 중학교 교사 송모(54)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앞서 송씨는 성희롱 의혹을 받았다가 후에 학생들이 송씨가 무죄라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사가 계속돼 이를 못 견디고 자살을 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교사에 의한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교원들은 양성평등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매년 1시간씩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받고 있으나 이는 일반 공무원이나 회사원과 같은 수준이다. 


신종호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는 매일 학생들을 마주하기 때문에 특히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도 역시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견책 등 경징계로 끝난 성범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성범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을 전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성추행 의혹에 자살한 교사…"학생들이 성추행 아니라고 탄원서까지"학생 성추행 혐의로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교 교사의 유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