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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에서 비키니 입은 여성 몰래 촬영한 BJ 검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얼굴과 몸을 몰래 촬영해 생중계한 30대 BJ가 검거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얼굴과 몸을 몰래 촬영해 생중계한 30대 BJ가 검거됐다.


지난 17일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법위반상의 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로 A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촬영해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경찰은 유명 인터넷방송 녹화분을 분석해 해당 BJ의 혐의를 밝혀냈다.


A씨는 "촬영하지 않는다"며 여성들을 안심시킨 후 '해수욕장 분위기를 찍는다'는 명목으로 주변을 촬영하는 척하면서 여성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최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A씨와 같은 BJ들이 사전동의 없이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촬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BJ들은 이같은 방송을 통해 '별풍선'을 받아 수익을 챙기고 있으며 검거된 A씨 역시 BJ로 활동하며 한 달 평균 500만원을 벌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에서 이같은 사례가 잇따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광안리서 비키니 미녀 '몰카' 수백장 찍던 변태 잡은 군인해군 간부가 해수욕장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던 '변태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