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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하는 시민, 5년새 '2배' 이상 늘었다

최근 5년 사이 폭행·폭언을 당했다는 소방관의 사례가 2배 이상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사이트KBS 뉴스광장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들이 오히려 시민들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폭행·폭언을 당했다는 소방관의 사례가 2배 이상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실은 소방청의 자료를 받아 지난 5년간 소방관이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건수에 대해 발표했다.


인사이트KBS 뉴스광장 


이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 중 소방관이 시민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례는 2012년 93건, 2013년 149건, 2014년 132건, 2015년 198건, 2016년 200건으로 집계됐다.


5년 새 무려 2배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벌써 98건의 폭행·폭언 사레가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65건), 부산(67건), 경북(55건), 강원(47건), 대구(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게 집계된 지역은 세종시로 총 3건에 그쳤다.


인사이트KBS 뉴스광장 


홍 의원은 "119 신고자가 주취 또는 자해나 자살 시도 등의 위험 상황에 있음을 인지할 경우 구급대와 경찰이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119 대응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습 주취 및 폭행 경력자는 별도로 정보를 등록하고 소방서별로 공유하는 등 사례 관리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아울러 주취자의 경우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해줄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 활동을 방해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년간 소방관 '폭행' 피해 667건..."징역은 10명중 1명만"최근 5년 동안 소방대원이 공무 수행 중 '폭행' 당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데,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