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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이지만 사랑했다"···제자 유혹해 성관계 맺은 30대 女강사

30대 학원 강사가 18살이나 어린 중학생 제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는 일이 벌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30대 학원 강사가 18살이나 어린 중학생 제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는 일이 벌어졌다.


14일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권모(33)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던 권씨는 2015년 3월 당시 13살의 중학교 2학년이었던 A(15)군과 네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권씨는 초반 18살 연하인 A군에게 학원 출석이나 숙제에 관한 내용으로 접근하다 그해 가을 "만나보자", "같이 씻을까" 등의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후 권씨는 A군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들인 뒤 네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 사실을 알게된 A군의 어머니가 권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붙잡혔다. 


1심에서 권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권씨는 "서로 사랑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 성적 학대가 아니다"며 항소했다.


권씨는 2심에서 "A군이 만 13세 소년이기는 하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A군이 180㎝가 넘는 키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성숙했고, 선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때 싫지 않은 내색을 했으며, 중학생들의 성관계 경험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춰 중학교 2학년생의 성 경험이 큰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숙한 상태의 아동인 피해자의 의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발견해 나가며 공동체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로, 육체적 성숙도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성년자' 제자 3명 유혹해 성관계한 미모의 수학 선생님선생님이 제자들을 유혹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성교육' 해준다며 12살 제자와 3년 동안 성관계 가진 여교사호기심 많은 10대 소년에게 '성교육'을 시켜준다고 꾀어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