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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마' 성희롱 당한 인하대 女학생, 가해자 7명과 수업 함께 듣는다

'성희롱' 논란이 일었던 인하대 의대생 7명이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수업을 듣게 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해 징계처분을 받은 인하대학교 의예과 남학생 7명의 징계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지난 11일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A(22)씨 등 인하대 의예과 학생 7명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0일의 유기정학이나 무기정학으로 A씨 등이 받게 될 불이익이 중대해 보인다"며 "일부는 올해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하면 내년 1학기까지 수업을 들을 수 없어서 90일 유기정학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결과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 7명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결론이 날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라고 학교 측에 명령했다.


인사이트인하대학교 전경 / 연합뉴스


또한 올해 2학기 수강신청과 교과목 수강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 등 7명의 가해 남학생들은 "남학생만 모인 자리에서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것일 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거나 평가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농담조'로 언급한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피해 여학생들은 가해 남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수강하게 돼 피해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인하대 의예과 전원이 모인 SNS 단체 채팅방에는 피해 여학생들을 같은 과 15, 16학번 남학생들과 분리하는 좌석 배치도가 공지됐다.


해당 배치도에는 피해 여학생 전원을 창가 마지막 분단에 앉게 하는 방침이 담겨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 학생들만 한 분단에 몰아 앉힌 것.


이 같은 방침은 사실상 피해자 신분을 완전히 노출되게 해 문제가 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현재 피해 여학생들은 "정말 학교 가기 싫다, 가해자가 다른 교실에 격리되는 것도 아닌데 왜 피해자인 우리가 함께 앉아야 하느냐"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 의과대 관계자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혹시라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나란히 앉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를 분리해 좌석을 배치하라고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 등 인하대 의예과 15, 16학번 남학생들은 지난해 3월부터 학교 인근 고깃집과 축제 주점 등지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너네 '스나마'를 아느냐"며 "(여학생 중) 스나마'를 골라보라"고 이야기를 나눴다.


'스나마'는 '얼굴과 몸매 등이 별로이지만 그나마 섹스를 하고 싶은 사람'을 뜻하는 가해 남학생들이 쓴 은어였다.


이들은 같은 과 여학생들을 거론하며 "걔는 얼굴은 별로니깐 봉지 씌워놓고 (성관계를) 하면 되겠네" 등의 대화를 나누고 남학생 후배들을 불러 대답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술 먹고 女 신입생 '묻지마 폭행' 했다가 체포된 인하대생인하대학교 내에서 휴학생 남성이 모르는 여학생을 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