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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 매점서 핫식스 등 모든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2018년부터 초·중·고 매점에서 커피 등 '고 카페인' 음료를 구매할 수 없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 매점에서 커피 등 '고 카페인' 음료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노출 빈도를 줄이고자 내년부터 학교에서 '고 카페인' 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핫식스, 레드불 등 고카페인 음료 중 일부만 판매가 금지돼 있다.


인사이트


하지만 교내에는 교사들을 위해 커피 자판기가 있고, 매점에서 커피 등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이 개정될 경우 학교 매점은 물론 교내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에서도 커피를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에 세부적인 판매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식약처가 지난 2015년 조사한 국내 유통 식품의 카페인 함유랑에 따르면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은 카페인을 함유했다.


이어 커피 우유나 초콜릿 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 당 하루 2.5㎎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커피 300잔' 분량 카페인 마신 후 저승길 갈 뻔한 학생들대학생들이 실험을 위해 커피 300잔 분량의 카페인을 마시고 죽을뻔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