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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박양이 지시하고 김양이 살해했다"

법원이 공범 박양과 피의자 김양이 범행 전부터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 박양에게 살인방조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사이트(좌) 온라인 커뮤니티,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양과 공범 박양이 범행 전부터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 박양의 살인 방조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하는 공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면서 검찰의 구형도 오는 29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지난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이날 오후 열린 재판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양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당초 검찰은 박양에게 김양의 살인 범행을 도운 혐의로 '살인 방조'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박양과 김양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구체적으로 살해 지시까지 내렸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박양의 죄가 실제 살해를 저지른 김양만큼 무겁다고 판단, 죄명을 '살인'으로 바꿨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법정에서 검찰은 "박양이 김양과 함께 구체적인 살인을 계획했고, 김양에게 범행을 세밀하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양이 김양에게 '힘이 약한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를 타깃으로 삼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새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3월부터 어린이를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엄마 옷으로 변장해 CCTV에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아파트 주변 어디에 CCTV가 설치돼있는지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박양이 김양에게 알려줬다.


이를 따라 김양은 범행 직전 변장한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박양에게 보내기도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검찰은 두 사람이 범행 당일 나눈 전화통화 내용에서도 '공모' 사실을 뒷받침해줄 만한 증거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김양은 박양에게 "우리 집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이 모인다"고 말했고, 이에 박양은 "하나 죽겠네. 불쌍해라, 꺄악"이라고 답했다.


김양이 살해를 저지른 후 다시 박양에게 전화를 걸어 "눈앞에 사람이 죽어있다. 끔찍하다"고 말하자 박양이 "침착해라. 사체는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또한 김양은 서울에서 직접 박양을 만난 뒤 시신 일부를 전하며 "그 정도면 크기가 충분하냐"고 물었고, 화장실에서 시신을 확인한 박양은 "충분하다. 잘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박양과 김양이 처음부터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박양 측은 이러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살인 지시가 아닌 역할극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두 사람의 결심 공판은 각각 29일 오후 2시, 4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심리학 교수 "인천 초등생 살인범 '심신미약'아닌 '사이코패스'"대검 수사자문위원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가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