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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객 강제 하차시킨 코레일…"술 취해 난동" 거짓 해명

지체장애인이 무궁화호에서 강제로 하차 당한 사건에 대해 코레일이 "승객이 술 취해 난동을 부렸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YTN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지체장애인이 무궁화호에서 강제로 하차 당한 사건에 대해 코레일이 “승객이 술 취해 난동을 부렸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YTN 보도에 따르면 60대 지체장애인 김계술 씨는 지난 5월 19일 서대전역에서 무궁화호 열차를 타려다 봉변을 당했다.


당시 김씨는 휠체어를 열차에 올릴 수 있도록 운반기계를 출입문 가까이 옮겨달라고 세 번이나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


지체장애 4급이라 어느 정도 걷는 게 가능했던 김씨는 하는 수 없이 열차에 먼저 올라탄 후 휠체어를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김씨는 직원들이 이를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멱살과 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렸다고 증언하며 강제 하차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


인사이트YTN


이에 대해 코레일은 김씨가 "술에 많이 취해 욕을 하고 난동을 부려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른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또 목격자 진술서와 함께 김씨가 과거 광주, 부산 등의 다른 역에서도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다며 관련 내용을 제출했다. 


김씨가 악성 민원인이라는 주장이었다.


인사이트YTN


그러나 철도경찰대의 수사 결과 코레일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대질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자신이 언제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직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과잉대응이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규정에 따르면 소란이 벌어질 경우 직원들은 승객을 진정시키고 철도경찰대에 연락해 다음 역에서 하차하게 해야 했지만 코레일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철도경찰대는 역무원 58살 김모 씨와 여객전무 44살 유모 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람보르기니 긁힐까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한 '무개념' 운전자자신이 아껴 타는 슈퍼카가 조금이라도 긁힐까 두려운 운전자는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했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