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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행 중 흡연하는 '길빵러' 규제 검토한다

서울시가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서울시가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시는 '보행 중 흡연금지'를 시민 제안 정책으로 채택했다.


이는 5개의 정책의제에 대해 지난달 투표를 한 결과 서울시민의 88%가 '보행 중 흡연 금지와 금연 거리 확대'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당시 시민들은 "보행 중 흡연과 간접 흡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놀이터, 어린이집 근처, 주택가 창문 아래를 금연 거리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보행 중 흡연은 흡연자와 비흡연자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현재 서울 시내 금연 구역은 24만 8천여 곳인데 반해 흡연 시설은 43곳에 불과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흡연자들은 금연 구역이 늘어나는 만큼 흡연 구역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은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5월부터 서울 지하철 입구서 '길빵'하면 10만원 벌금내요"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