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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귀 잡아당긴 후 소리 지르자 "신음 소리 같다"고 한 상사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일삼아 해고된 직장 상사가 부당 해고 소송 청구를 냈으나 기각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일삼아 해고된 직장 상사가 부당 해고 소송 청구를 냈으나 기각당했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을 성희롱, 성추행한 정도가 심하다"며 김모 씨가 낸 부당 해고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경 경기도의 한 비영리단체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 부하 여직원 A씨 귀를 잡아당긴 뒤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성관계할 때 내는 소리 같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휴가를 가겠다는 A씨에게 "여름휴가 보내주는 대신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한 뒤 자신의 손을 A씨의 입술에 들이대 결국 '손 뽀뽀'를 받았다.


특히 A씨에게 '성희롱, 성추행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뽀뽀 2개 남은 것은 필요할 때 하겠다' 등의 내용을 담은 각서를 쓰게 하기도 했다.


이어 향수를 진하게 뿌렸다는 이유로 "사창가 여자 같다"면서 "투잡 뛰나?"라고 희롱한 것은 물론 허리를 감싸 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러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결국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은 A씨는 회사에 김씨가 한 일을 알렸다.


김씨는 지난해 초 이 일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데 이어 형사 처벌도 받았다.


한편 김씨는 해고된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낸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법원에도 소송을 냈다.


"가슴만 만져도 리스펙" 단톡방서 동료 여기자 성희롱한 남성 기자언론계에 종사하는 30대 남성 4명이 단체 채팅방에서 동료 여기자를 대상으로 음담패설을 나눈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