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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는 여성 살해한 뒤 시신 업고 연기한 남성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하려 했지만 실패한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유기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4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8시쯤 중국인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A(35)씨와 술을 마셨다.


이후 10시 30분쯤 성매매 목적으로 인근 호텔에 이동한 김씨는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에 격분해 A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씨는 20일 0시 20분쯤 A씨 시신을 유기할 목적으로 A씨를 업고 400m가량 떨어진 천지연 폭포로 향했다.


하지만 차량이 자신을 따라온다고 오인한 김씨는 오전 1시 10분쯤 호텔로 되돌아왔다.


예정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김씨가 나오지 않자 호텔 주인은 방 문을 두드렸고 이에 놀란 김씨가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술 취해 업혀있는 것처럼 연기하려 "술 왜 이렇게 취했냐, 뭔 술을 많이 먹었어"라고 말을 건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나름의 계획을 세워 수행할 정도의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그 내용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향한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이 그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장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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