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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퇴출...‘노역 일수’ 하한선 마련

법원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으로 불거진 노역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대책 방안을 전격적으로 내놓았다.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으로 불거진 노역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대책 방안을 내놓았다.

28일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회의를 열고 벌금 백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900일 동안 유치장에서 노역을 하는 방안 등 벌금의 '환형유치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우선 벌금 1억원 미만인 선고 사건의 경우 노역 일당을 10만원으로 하고, 1억원 이상일 때는 벌금의 1000분의 1을 노역 일당으로 환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벌금 액수에 따라 유치 기간의 최소 기준도 정했다. 벌금 대신 교도소 노역을 택할 경우 1억원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000일 동안 노역을 해야 한다. 그만큼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예외적인 경우라도 벌금 5억 원 미만일 경우 최소 300일, 100억원 이상이면 최소 900일을 유치장에서 노역해야 한다.

허재호 전 회장이 이같은 기준을 따르게 되면, 하루 최대 노역 일당은 2500 만원, 최소 노역 일수는 900일이 된다.

또, 지역법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역 법관제 폐지 방안과 의무 순환 근부 방안을 함께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수석부장 판사들이 회의를 통해 건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전국 법관의 의견 수렴과 외부 위원회 논의를 거쳐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By 인사이트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