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왜 나랑 똑같이 성형했냐"며 처음 본 여성 눈 찌른 여성

자신과 똑같이 성형했다며 처음 본 여성의 눈을 아무 이유 없이 볼펜으로 찌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자신과 똑같이 성형했다며 처음 본 여성의 눈을 볼펜으로 찌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는 "왜 나와 똑같이 성형했냐"며 상점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여성의 눈을 볼펜으로 찌른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29일 오후 2시경 대전 중구의 한 유통매장 안에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갔다.


이어 "왜 나랑 똑같이 성형했냐"며 소리를 지르고 볼펜으로 피해 여성의 양쪽 눈과 오른쪽 귀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처럼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피해 여성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들어 A씨에게 가벼운 벌금형만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신미약은 시비(是非)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


하지만 최근 각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심신미약을 핑계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며 심신미약이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형법 257조 1항 보통상해죄에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천 8살 초등생 살해범, '심신미약' 인정되면 '10년' 감형된다8살 초등학생을 유기해 살해한 주범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형이 2분의 1로 감형될 전망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