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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격적인 ‘꼬리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 정도에 따라 혜택을 차등 지원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새로운 장애인 종합판정 도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장애 정도에 따라 혜택을 차등 지원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새로운 장애인 종합판정 도구를 개발키로 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차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 인권과 지원을 높이는 내용의 2014년 장애인 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추진단’을 구성하고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종합적 판정도구와 모형을 개발키로 결정했다. 이르면 2016년부터 새로운 장애인 판정도구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증도에 따라 1~6급으로 구분하는 현행 장애인등급제가 불필요한 낙인감을 조장하고 획일화된 기준으로 각종 부작용을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장애인 등급제는 그동안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비인간적인 차별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발달장애 조기발견·치료지원과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수학급 등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연금법을 개정,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키로 했다.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제시됐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사업장, 특수학교, 염전, 어선 등에 대한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조치와 내릴 계획이다.  


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인권침해 금지행위 확대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처벌 강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편 방향’도 마련·추진된다. 1·2급으로 제한된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3급 이하 장애인 약 1만 5000여명도 혜택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국가 성숙도에 걸맞게 우리 사회가 앞장서서 배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권보호 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인사이트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