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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7,530원'…"9급 공무원 기본급보다 높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정한 가운데 공무원 임금에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나 높은 7천530원(시급)으로 결정하면서, 당장 9급 등 하위 공무원들의 임금도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최저임금 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 형평성 차원에서 만약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는 공무원이 있다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2017년도 공무원 급여 테이블'상 현재 9급 1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은 월 139만5천8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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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주 5일 8시간 근무)으로 나눠보면, 단순 계산상 시급은 6천678원 정도다.


이처럼 기본급만 따지면, 심지어 8급 1호봉의 시급도 약 7천4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7천530원)을 충족하려면 당장 내년에 9급 1호봉의 기본급을 12.8%나 올려줘야 할 상황이다. 이 경우 다른 직급, 호봉 공무원들도 연쇄 상향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공무원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기본급에 직급보조비(9급 1호봉 12만5천 원)와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가 추가돼 실제 총 급여를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을 대부분 웃돌기 때문에 꼭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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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의 '최저임금 급등'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재계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수당 가운데 어디까지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종류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일단 기본급 기준으로만 보면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 취지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하위 공무원 임금을 두 자릿수 인상률로 늘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의 임금 체계가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짜인 것이기 때문에, 하위 공무원의 기본급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전체 공무원 급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최종 확정… 시급 1만원 무산오랜 회의 끝에 드디어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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