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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돼서도 중학교 동창 때리고 부모까지 협박해 돈 갈취한 '일진'

중학교 시절 괴롭혔던 동창을 상대로 폭행·갈취 등 범행을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중학교 시절 괴롭혔던 동창에게 성인이 된 후에도 돈을 뜯어내고 그 가족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 등 범행을 벌인 2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16일 가해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학창시절 소위 말하는 '일진'이었던 A(22) 씨는 피해자 B(22) 씨를 중학교 시절부터 괴롭혔다.


그는 졸업 후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B씨를 무자비하게 때리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뿐만 아니었다. A씨는 친구 3명과 함께 B씨를 협박해 대출금을 가로채려다 무산되자 B씨 어머니를 상대로 돈을 뜯기로 마음먹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 24일경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B씨가 A씨 일당의 시계를 훔치는 것처럼 행동하게 했다.


이를 빌미로 B씨 어머니를 찾아간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B씨에게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되팔도록 해 70만원을 가로채거나 B씨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빼앗아 팔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구속 기소된 A씨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공동공갈, 폭행, 특수절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상해 등 무려 6개에 달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친구 3명에게도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하지만 A씨 등은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검찰 역시 이들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고등학교 때 저를 왕따시킨 일진이 화재로 죽었습니다"학창 시절 자신을 왕따시킨 가해자가 죽었다는 누리꾼의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