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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낮은 형량은 소년법 때문"…개정 추진한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소년법 적용 연령을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하태경은 이날 "여중생 집단 성폭행이라는 중범죄에 대해 약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건 법관의 잘못이 아니라 소년법의 관련 법 조항 때문"이라며 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했다.


그는 "요즘 고등학생들의 정신 및 육체적 발육 상태는 오히려 성인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다"며 "점점 흉포화되는 청소년들의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년법상 보호 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투표권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추진 중인 하의원은 "권리가 늘어나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늘어나야 한다"며 투표권과 더불어 소년의 개념 역시 18세 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년법은 19세 미만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비롯한 형사절차 일체에서 성인 범죄자와 달리 소년 범죄자를 '보호'하고 있다.


한편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 씨와 정모(21) 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 씨와 박모(21)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이었으나 당시 가해자들이 '청소년'이었다는 이유로 사건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여중생 집단 성폭행' 형량 높인 재판부 "사람이 할 짓인가" 격노재판부는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