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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보자 낙마시킨 '40년 전 판결문' 어떻게 구했을까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면서 그의 사퇴를 결정적으로 불러온 '몰래 혼인신고' 판결문 유출 경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이트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결정적으로 불러온 '몰래 혼인신고' 판결문 유출 경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6일 JTBC 뉴스룸의 비하인드뉴스 코너에서는 이날 자진사퇴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몰래 혼인신고' 사건이 다뤄졌다.


안 전 후보자는 1975년 당시 연애하던 여성의 도장을 몰래 만들어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실은 전날 TV조선이 단독 보도하며 알려졌고 이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시 판결문을 입수해 제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TV조선


하지만 해당 자료는 공직자가 아닌 사인과 관련한 판결문이어서 법원 밖으로 나오고 언론에 유출되기 어렵다.


이에 주 의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해당 자료를 빼내 언론에 제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통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다루는 가정법원 판결문은 형사재판과 달리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다.


또 과거 안 전 후보자와 해당 여성이 '사인'(私人) 즉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점도 주 의원의 판결문 입수 경위가 의심받는 이유다.


인사이트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 연합뉴스


주 의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안 전 후보자의 제적등본을 분석하다가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고 국회 의정 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해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아래에서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정치적 의도가 계속해서 의심받고 있다.


한편 안 전 후보자는 '몰래 혼인신고' 문제가 커지자 이날 오후 법무부를 통해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안 전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라며 "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나아가시라. 새로 태어난 민주정부의 밖에서 저 또한 남은 힘을 보태겠다"라고 사퇴의 변을 전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Youtube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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